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옹진군이 ‘2023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옹진군 근해도서(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거주하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노후주택입니다.
공사비용은 기존 면적 내에서 개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총공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옹진군이 보조합니다.(최대 2,500만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는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 경관개선팀(☎032-899-3931~3)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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