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 2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조례’)의 폐지(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자연은 “대한민국은 이미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히면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으로서도 효력이 인정되며,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의 실천을 위해 제정했다.”고 탈시설 지원조례의 의의를 이야기했다. 이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서자연은 “서울특별시의회의 탈시설 정책의 후퇴와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해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의 부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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