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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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되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5 09:54
  • 수정 2024-03-2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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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 서울시민 2만7천명,
주민조례 발안···청구인 명부
검증 결과 유효요건 충족···
서울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발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22일 수리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22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를 개시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 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폐지가 요구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했다.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관할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 주택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 탈시설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반면, 반대 측인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탈시설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라며 서울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정책 수립 시 시설 이용 당사자 및 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장애 당사자와 부모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 입소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폐지조례 심사 과정에서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막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 장차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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