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 보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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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 보장하고 있나
  • 편집부
  • 승인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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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평가 심포지엄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평가내용에 따르면 시행초기에 36만명 내외였던 생계급여 대상자가 현재는 140만명 내외로 3.8배가량 증가했다.

99년 4인 가구 기준으로 44만원 수준이었던 최저임금도 2000년 92만원으로 60%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소득인정액 도입,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 등의 제도개선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심포지엄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합리적 수급자 선정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됐다”는 수식어를 동원하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공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같은 평가에 크게 이의를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면 계량적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아직도 소외된 복지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개선과 수급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또한 심포지엄 발제자인 김미곤연구원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급한 것이 실질적인 복지수요자의 제도권 흡수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아직도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엄격한 제도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굶어 죽고, 살기 들어 자살하는 비급여자가 있는 반면 중대형 자가용을 소유한 급여대상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이다.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및 확대 등 특수성에 바탕한 전향적인 제도 수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5주년을 계기로 진정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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