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성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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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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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대상 12개 질환 늘려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관계로 국내서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ㆍ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번 보험급여 확대 조치는 희귀ㆍ난치질환자 및 일선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서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이어 금년에 중추성사춘기조발증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2월), 강직성척추염환자 및 만성신부전자환자에 대한 보험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5월), 췌장이식에 보험의약품 인정(8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9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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