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시설 폐지신고서 접수 보류
상태바
명심원 시설 폐지신고서 접수 보류
  • 편집부
  • 승인 2013.04.08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청장, “거주인에 대한 구체적 전원계획 등 서류 미비”
인천시, “폐쇄는 법인측 주장일 뿐…수사결과 책임 물을 것

인천다비다원 이사회가 명심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구청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면담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현재 명심원의 시설 폐지 신고서는 거주인에 대한 구체적 전원계획 등이 미비해 폐지신고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임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 및 연수구청 측과 면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차연 측은 명심원 시설 폐쇄 후 거주인들을 상대로 한 전원조치 관련 욕구조사를 실시할 것과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조성한 재산 파악 등 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고 구청장은 “명심원 거주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위한 실태조사 후 거주인들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 장차연의 시설장 교체 등 나머지 요구에 대해 연수구청 측은 “검토할 것”임을 밝힌 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이웅수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 면담에서 인천장차연 측은 공익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등 책임자 교체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웅수 보건복지국장은 “인천다비다원 이사회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명심원이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심원 폐쇄는 법인 측의 주장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명심원 이사회 측은 시설 폐쇄 후 노인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인천 장차연 측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기존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법인에 대해 사업허가를 내줄 인천시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 도입과 관련해 이 국장은 “현재 외부추천 이사제 시행을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라며 “제도 도입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규정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 등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인천다비다원의 산하기관인 명심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 법인 임원에 대해 시에서 직권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이사를 해임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시에서 직권으로 공익이사를 당연히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권위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 권고에 대한 이행을 인천시가 다비다원에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한편, 명심원의 법인인 인천다비다원이 지난달 21일 연수구청에 제출한 임사이사회 회의록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명심원은 시설운영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련단체의 지나친 요구로 거주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가 불투명하므로 시설폐지 조치 후 발전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인천시의 외부추천이사 선임의 건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