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버스타기 체험행사는 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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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버스타기 체험행사는 교통방해”
  • 편집부
  • 승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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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에 검찰·피고인 항소…항소심 판단 주목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주가 되어 ‘버스타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던 장애인단체에 대해 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12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51·지체장애1급) 대표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32·지체장애1급)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11년 8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열면서 예정에 없던 ‘버스타기 체험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십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 승차를 시도하면서 2시간가량 교통흐름이 마비됐고 이로 인해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여객운송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해 5~8월 4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인천시청 등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청사 현관문 등을 파손하고 진압 전경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교통방해,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된 죄목만 8가지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인권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3명에게 집행유예, 나머지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경석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10범에 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반성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구형량(징역 4~10월)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장애인들의 버스타기 체험행사 등은 우선 집회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설령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최후변론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만큼 확보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우리가 아닌 경기도지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공동대표는 “행진 당시 경찰은 장애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에스코트를 해줬다.”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은 단순 이동에도 집회신고를 내야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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