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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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편집부
  • 승인 2013.04.08 00:00
  • 수정 2014-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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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 신·증설, 수혜자 중심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고교 무상교육 2014년~2017년 단계적 실시,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증설하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 운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역량 계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오는 5월 마련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 등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9월 발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행학습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을 올 상반기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 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3.9%→2.9%(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해 실질적인 제로화를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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