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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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 편집부
  • 승인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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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교육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인터뷰


지난달 27일, 이룸센터 다목적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가 되다’가 열렸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상담가로 활동 중인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교육과정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라도, 경상도 지역 순회로 열리며 오는 6월 열리는 워크숍 일정을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을 만났다.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인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인권교육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비장애인활동가와 교수 등이 장애인인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론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장애인인권교육 강사과정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삶속에서의 장애인인권이 무엇이며 침해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 각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과 침해 경험을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문을 열었다.
“장애인권강사는 자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에 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각 장애유형별로 성장과정에서 느껴왔던 차별관과 침해 경험이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자기 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단순히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침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책임적 관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육대상층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시설관련자 이외에도 공무원, 교사, 학생 등 각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바른 정의와 이해를 가진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이러한 교육이 이뤄질 때 진정한 장애인인권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오는 13일까지의 총 2회기의 교육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6월까지 ‘자기성장프로그램’, ‘강사활동을 위한 교육종류의 이해’, ‘교육을 위한 기본지식 확립’,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실습 워크숍’ 등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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