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장애인여성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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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장애인여성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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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처벌의사 없이 처벌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 및 의료인을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카메라로 촬영하고 통신 매체로 음란 행위를 저질러도 성범죄자로 간주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며,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의 경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非)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진술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토록 해, 키스방이나 휴게텔 등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신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성행위를 알선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보다 오히려 성범죄자 가해의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모순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되며, 취업점검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시설의 명칭과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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