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내년 1월부터 ‘외부이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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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내년 1월부터 ‘외부이사 추천’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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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시․도지

사는 별도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한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3개월간 공개가 의무화된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 지도감독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과 행정처분 사유 및 처

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토록 했다.

한편, ‘외부추천 이사제’ 등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사복법에서 법인 이사 정수의 1/3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토록 함과,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토록 했다.

또한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하는 전문 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복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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