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상태바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4-03-1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9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내달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등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이니만큼 복지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이해교육, 단 한 시간에 불과”…“말이 되나?”

곽정숙 의원, 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직원 교육 문제점 추궁

 

지난 19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탁 시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직원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이 단 한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애인가정에 방문해 장애인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인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최일선에서 일하게 될 전담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실시한 14시간의 교육 중 장애인의 이해 및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은 단 한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장애유형별 상태 이해, 용어사용법 등으로만 명기돼 있었다.

곽 의원은 “단 한 시간의 교육으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려면, 전담직원들이 장애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전담직원들의 직무교육에 장애이해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은수 의원 “장애진단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의 오류로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장애진단만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장애판정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경우 만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6세부터 12세 미만에 최초로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 미만에 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신적 장애와 내부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일선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혼선을 빚기도 해 뇌성마비장애나 파킨슨병처럼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이러한 고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소요되고,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수십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MB정부가 장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균 의원 “장애인등록시 안내 부실로 추가자료 요구 빈번”

 

지난 19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 심사관련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심사과정에서 누락이 발견돼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장애등록 심사 11만168건 중 2만4019건이 심사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심사건수 중 22%에 해당하며 2007년 4월 이후 누계 기준으로는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이 처음부터 장애등급심사 서류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교육 강화와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 “장애인 수행분야 업무분석 정확히 이뤄져야”

 

지난 19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연금공단은 올해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해 법정 의무고용률 3%보다 높은 9.6%인 59명을 채용했다.”며 “장애인고용의 모범사례가 되려면 장애인이 수행해야 할 분야의 업무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채용자를 업무분석 없이 배치할 경우 업무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직률이 높아지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또한 저하될 것”이라며 장애유형별 업무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범적인 장애인고용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업무분석과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제공과 지체장애인 중심의 채용에서 시각, 언어장애인의 확대를 위한 고용프로그램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선진 외국처럼 산업사회의 고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노이로제 등 사회심리적 질환을 점진적으로 장애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장애판정기준을 엄격한 의학적 잣대뿐만 아니라 최소한 연령, 근로경력 등 개인적 근로제약 요인도 고려하는 기능적 모델이나 사회적 모델로의 점진적 전환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의원 “전국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고작 31곳”

 

지난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3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화부가 발표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은 41.5%인 반면 장애인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876곳 중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54.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 36.7%였고,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8.7%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참여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생활체육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며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탁상행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비장애인의 수요가 많고 운영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편성돼 장애인을 위한 시간할당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므로 450만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 건립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 보급률 1.8% 그쳐”

 

지난 1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일반 단말기에 비해 비싸 현재 보급률은 1.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시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감면카드를 제시하면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요금소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카드를 제시하고 해당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료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통행료 정산 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지문인식장치 장착으로 평균 5만원~6만원 더 비싸 그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단말기 보급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공사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통행료 징수 주체인 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