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들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
상태바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들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3-01-2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상임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고시와 같은 제도도 나쁘진 않지만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이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가고시도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했다.

“사실 국가고시제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중도실명자이면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고시와 같은 체계적인 시험제도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도 맹학교에서 고등부까지 수업을 받고 있고 중도 실명자의 경우는 재활반에서 2년 과정을 또 그보다 더 나아가 3년 과정의 전공부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전문성으로는 뒤처지지 않아요. 수업 외에도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까지 한 뒤에야 자격증을 내주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사람들의 인식과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안마소 운영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이사는 현재 시중에 개설되어 있는 스포츠 마사지나 중국, 태국에서 들어온 마사지 타이틀을 달고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다보니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이 설 곳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안마사들은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가지고 안마를 하고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안마사들보다 전문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아로마 마사지’, ‘오일 마사지’와 같은 단어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며, 안마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도입’에 대해서 박 이사는 하루 빨리 자리잡아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마시술소는 준의료기관으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관할하며, 규제 또한 의료보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거죠. 의료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한 목적’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은 기준만 만들어주면 될 일입니다.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근골격통’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을 해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기 이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군을 늘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1만 명 정도이며, 나이드신 분들을 제외하고 수급자를 제외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2천여 명뿐일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천시 8개 구 중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남구에 단 1개만 있어 타 장애유형의 기관들보다 적습니다. 기관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일례로 학익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는 총 직원이 40여명인데 그 중 8명이 시각장애인이고 주안에 위치한 꿈의 자립센터도 12명의 직원 중 6명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기관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업의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처우개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는 등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재들이 공부를 마친 뒤 갈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욕심이라면 계속해서 맹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기관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