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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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특집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4-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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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행복하게 ‘일’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인 9월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장애인취업 알선 프로그램과 행사로 바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장애인 취업률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취업의 문이 좁기만 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취업의 폭이 좁고 취업에 이어지더라고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취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차미경 기자>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전년 대비 78.6% 증가한 25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는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에게 사회 진출은 쉬운 일이 아니며, 취업을 하더라도 그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안마사’라는 특수한 직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안마사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할 만한 제도도 없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중 맹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아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약 100년 가까이 안마 또는 침술업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그동안 전화교환, 피아노 조율,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텔레마케팅, 컴퓨터속기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스?이탈리아, 유보고용 등 적극적 제도 도입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그곳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타 장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시각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보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보고용제도란 일정 직종을 지정해 그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그리스의 경우 1986년 이전에는 모든 장애인이 유보고용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시각장애인만이 유보고용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은행과 공공부문, 지방정부의 일정 비율 보조업무를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는 그 직종은 미화원, 정원사, 접수안내원, 연락업무, 야간경비 등이다. 또한 법조인 3명 중 1명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 제도가 시작되던 1986년에는 은행의 전화교환원의 80%를 시각장애인으로 고용했고 1987년에는 공공부문의 전화교환수의 80%를 시각장애인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탈리아 역시 시각장애인에 한정해 유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종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화교환원, 안마치료사, 교사 등 세 직종이며, 전화교환원의 경우 1957년 법에 의해 유보직종으로 적용되었고 1985년에는 5명 중 1명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교사직은 1955년과 1962년 법으로 교사수의 2%를 시각장애인으로 할당해 경쟁하게 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정부기관의 회의록 등을 문서화 하는 작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미국은 ‘랜돌프 쉐퍼드’ 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자산내의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법률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면허소지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자격시험제도와 건강보험 도입 필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가 ‘안마사’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안마사로 취업을 하더라도 직업의 특성상 안마시술소는 안정적인 취업형태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환경 차원에서 매우 취약하며,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매어 있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적다는 점 등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마사에 대한 인식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직업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질 높은 취업을 위해 어떤 점을 보안해야 할까?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90%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으로 삼는 안마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안마사 직종의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자격시험제도가 없어 전문성의 이미지를 갖기 힘들다는 점과 안마의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안마제도에는 다른 의료업자와 달리 시험제도가 없다. 의료법 제82조에 의해 맹학교 고등부에서 안마교육을 마친 자 혹은 중졸 이상인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로는 안마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무시험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이 취득하는 안마사자격증은 의료관련의 다른 종사자들에게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한다. 일본과 같이 국가고시 혹은 그것에 준하는 시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하면 기존의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고 안마사가 된 이후의 삶을 길게 생각할 때는 전문성을 지닌 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안마에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미 안마의 건강보험 도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단체가 예전부터 요구해온 내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안마를 바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로 첫 번째는 안마사의 학력이 낮다는 점과 두 번째,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제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마라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 혹은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안마행위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안마에 대한 효과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해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안마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시간 기준으로 안마원에서는 3~6만원이며, 비싼 곳은 8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격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진흥원 측의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병치료가 아닌 단순한 안마를 위해 수천억 원 이상을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안마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적응질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용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연계적 방법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 취업에 대해 장애인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소극적인 시책에 비해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갖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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