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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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 편집부
  • 승인 201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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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았다. 장차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는 죄가 아니며 개인에게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의 제기에서 출발해 스스로 인권을 쟁취해 낸 장애인 당사자가 만든 권리옹호 인권법이다.

지난 6일 장애인차별금지 정책의 추진상황 및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서울지역 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정리=이재상 기자>

교육-참정-정보접근 영역별 정부지원 미흡…법적 보완 시급

장애인권리 찾기 운동의 시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차법의 시행은 장애인 권리 찾기 운동의 시작이었다.”며 지난 3년간의 변화를 회상했다.

장차법이 시행 1주년에 접어든 2009년 모 방송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애인들이 의안을 착용하고 호들갑과 과장을 섞어가며 끔찍하다, 흉측하다는 장애차별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각장애인이 착용하는 보장구를 하나의 예능프로그램 놀이수단으로 전락시킨 사건에 대해 장추련은 의안을 사용하는 85명의 시각장애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했으며 방송사측으로부터 방송내용이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장애차별이었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이처럼 장차법의 시행은 당사자들을 연대시켜 뿌리 깊고 습관적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무기로 작용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인권의 역사는 늘 저항의 정신을 통해 권력층으로부터 빼앗긴 권리를 찾았던 것처럼 장애인들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함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이다.”며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차별사례를 발굴하고 집단진정 및 기획소송을 통해 권리옹호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법, 비장애인보다 모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은 “복지부가 장애인 500명, 비장애인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장차법 인지도 조사결과 ‘알고 있다’ 178명,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겠다’ 417명, ‘전혀 들어본 적 없다’ 405명으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 중 82.2%가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서기관은 “특히 장애인 중 84%에 달하는 420명이 장차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데 반해 비장애인은 80.4%인 402명만이 답해 오히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장차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국가기관, 시·도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직원 모집채용, 교육훈련, 임금 및 복리후생, 직무조정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재화와 용역에 있어 장애인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경우 정보접근 93.1%, 정당한 편의제공 81.2%로 조사된 반면 지방공사공단은 각각 73.5%와 70.2%로 조사돼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서기관은 “장차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법령 259건의 개정 요청을 한 결과 63건이 수용됐고 업무 특수성 등을 들어 일부 수용하거나 불수용한 169개 조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상충으로 검토된 56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정을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애차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2010년도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차별 진정사건 2674건 중 63%에 해당하는 총 1677건이 장애차별 진정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체장애가 499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426건(25.4%), 청각장애 274건(16.3%)순으로 나타나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 건수대비 지체장애 유형의 접수비율이 감소한 반면 시각, 청각, 지적 및 발달장애 유형의 접수는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팀장은 “장차법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의 대부분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돼 있으며 동일한 사안의 차별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상황에 따라 차별행위의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장차법의 적용대상 확대 및 차별양상의 변화로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팀장은 “이번 달 1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대상 범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장애차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제2부 장차법 쟁점토론은 교육권, 참정권, 정보접근권(방송접근권)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권 영역= 장차법 시행이후 인권위에 진정된 교육영역 진정사건의 권리구제 비율은 평균 80.2%로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차별과 시설물 접근 및 편의제공 의무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에 규정된 편의제공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서 명시한 관련서비스를 구축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전담부서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하며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 모든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소한의 특수교사 인력확보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감축이라는 MB정부의 원칙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62.1%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제시된 학교별 학급당 정원조정 지원 예산 또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각 시·도 교육청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충남 당진 송산초등학교 도경만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급당 법정정원 준수율은 59.2%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실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차별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MB정부의 특수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행정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도 교사는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행정 및 재정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고 특수교육 여건개선 특별회계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정권 영역= 201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점자형 공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그 면수 또한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해 놓아 점자로 바꾸면 최소 3배 이상 면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도 지난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작성했을 때 약 90억원의 총비용이 추정되는데 이는 당선자나 일정 득표 이상의 후보자에게 환급되는 선거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국가에서 선거공보물의 소요비용 전액을 보조한다면서 그 면수를 줄이도록 한 것은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차별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국가는 면수 제한과 같은 엉뚱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임을 힘줘 말했다.

염 변호사는 또한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접근권(방송접근권) 영역=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분석결과 재화와 용역의 한 분야인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2009년 92건에서 2010년 426건의 진정을 했으며 청각장애인은 2009년 46건에서 2010년 254건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앞서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이 발표했듯 장차법을 당사자들이 비장애인보다 더 모르고 있는 원인은 방송 등의 정보접근 분야에서의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08년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휴대폰 67.1%, 컴퓨터 53.0%, 인터넷 51.4%로 조사됐으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률은 휴대폰 66.7%, 컴퓨터 26.7%, 인터넷 25.7%로 조사돼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자막방송은 1999년 실시된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상파방송의 경우 90%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화면해설방송도 지상파방송의 6% 정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인 OBS 경인TV의 경우 1.5%의 수화통역방송과 20%의 자막방송만 실시되고 있으며 KBS 지역국과 지역 MBC의 경우 자막방송은 없고 수화통역방송만 일부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이충범 사무관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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