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노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장애인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그동안 다른 규칙으로 운용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고 내년부터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종래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스쿨존처럼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500m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인 보호구역은 원래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도 노인구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차미경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