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용 장애인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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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장애인현실과 동떨어져”
  • 편집부
  • 승인 201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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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초안이 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석구 사무총장은 “인권침해라며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가 일반원칙 및 일반의무를 밝힌 보고서 안 제3조~제4조 7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장애유형과 정도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표현해 장애인등록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표현됐다.”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국내법의 신체적 손상에 기초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신체적이고 환경적 손상이라는 권리협약의 포괄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데도 보고서의 경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보고서안 제3조~제4조 17항의 경우 협약상의 장애인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에 장애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서술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많은 단체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조차도 요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편의시설 설치율의 경우 2008년 실태조사에서 일반적인 설치율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적정설치율을 별도로 조사했음에도 일반적인 설치율만을 기재하는 등 보고서 안의 각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유리한 사실과 통계는 사용하고 불리한 현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1월 10일 가입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협약 발효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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