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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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집부
  • 승인 201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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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장애인복지법, 엄청난 변화 수용엔 역부족”

장애관련 9대법 중 1차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재상 기자>

복지행정체계 새롭게 정리한 장애인기본법 제정돼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차별금지조항의 신설, 장애인등록제 실시 등의 개정 후 1997년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11차례나 개정된 상태다.

한국장애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법은 인권법, 기본법, 복지서비스법, 소득보장법, 재활법의 요소들이 총망라된 백화점식 법률로 차별금지, 고용, 교육, 예방과 안전, 주거, 문화 등 장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엔 산만하고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이렇듯 여러 차례 개정되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30년 전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의 엄청난 변화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장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 체계를 새롭게 정리한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돼 기능적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정도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등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기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평상의 생활에 참여할 기회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규정한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대한 정의도 의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개념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 제54조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까지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체계의 정비를 요구했다.

현 이중적 법률구조로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의

연계성 보장할 수 없어 편의증진법으로 통합돼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건물 내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건물 밖을 나서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는 이중적인 법률구조로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의 연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법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과거 편의증진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주관기관도 건축담당부서가 아닌 복지담당부서가 맡음에 따라 전문성의 결여와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은 편의증진법의 효과적인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로 타당함을 밝혔다.

배 총장은 또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경우 정비대상시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철도역사와 여객터미널과 같은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시설들은 유예기간 내에 편의시설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편의증진법과 같이 정비대상시설 규정을 둬 기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실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8조에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 단위 계획이 빠져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중앙정부, 도, 시·군 단위가 각각 50:25:25의 비율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함에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상 도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책임이 없어 시·군과 도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상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시와 군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의 3분의 1로 규정해 결과적으로 시내버스로 한정했기 때문에 개별 군 단위를 넘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에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저상버스에 대한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빚내 등급재심사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등급하락 결정서”

장애인연금 시행후 등급재심사 강화돼 활동보조 중단 피해 속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근 정책연구팀장은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라는 복지부의 홍보물을 받고 없는 살림에 빚을 내가면서까지 8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들여 아무 설명조차 없는 등급재심사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등급하락을 알리는 결정서 뿐 이었다.”며 “어이없는 등급하락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지원받고 있던 활동보조서비스의 중단과 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하던 장애인콜택시까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렀다.”고 주장했다.

은 탐장은 “이처럼 정부는 말로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등급재심사와 같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산 조사 기준을 최초 연금지급 10일 전에 변경해 지자체에 하달하는 등의 미숙함으로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일선 현장의 담당공무원에게까지 혼란을 겪게 했다.”면서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일교 교수는 “현행 장애인연금법의 경우 지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8.5%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60.4%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경증장애인 7.7%로 전체 국민의 3.3% 보다 낮게 나타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경증장애인의 배제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소득보전급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수급요건을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체제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근로능력 중심의 장애등급체계로 개편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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