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긴급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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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긴급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지적
  • 편집부
  • 승인 2010.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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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 방안

 국회의원 정하균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반적인 안전설비 문제와 아울러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피난설비 설치의 미비와 무관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설비 확충을 위해 기존 법률의 정비와 제?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혜선 기자>


장애인 재난구조 계획수립-매뉴얼화 등 대안으로 제시돼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화재사고 등 고층건물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재난 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장애인 피난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시·청각장애인 경보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은 화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적절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받지 못해 희생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화재, 동사(凍死)는 물론 기타 재난시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비책 마련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보호라는 책임을 완수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닌다.”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감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하균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한 정비 및 보다 강력한 입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피난설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장애인 재난구호 체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 부처, 전문가와 업계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피난기구 설치관련 법률개정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발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피난기구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피난기구에 대한 연구, 장애인에 대한 피난 훈련 및 교육의 의무화, 재난구조 계획의 수립과 매뉴얼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만을 논하고 있어 제목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조치는 없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경보가 유일하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화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피난설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피난경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 총장은 “긴급구호를 위한 피난설비로는 심폐소생기를 포함하여 소화기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피난시 수평과 수직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며, 피난설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보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연기 속에서도 점멸을 볼 수 있도록 레이저로 방향을 알려 주거나, 시각장애인이 피난출구를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 주는 음성멘트를 경보 중간에 삽입하여 교차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주변에 장애인 전화기에 알려주는 무선시스템이나 대형 산불과 같은 경우 주의보를 알려주는 장애인 핸드폰의 진동이나 문자 서비스 등도 필요하다. 장애인이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는 아이폰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서 총장은 장애인의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와 피난을 차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최신 기술의 반영과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법상에 제시되어야 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감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외에는 안내시설인 피난경보가 모두 권장인 점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시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피난설비,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피난대책 미비 등도 문제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검사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가정에 맞춤형 소방기기 비치를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는 “소방법에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보급하는 운동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더불어 투척식 소화기 등을 가정내에 비치해 작은 불씨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소방기기를 비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인철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협회는 올해 후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중증지체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보급한 바가 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화재 발발 후에 치를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소안의 안전 대책인 장애인가정에 소화기 비치는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는 최소안의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강 실장은 문명화와 기계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기초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황범순 재난안전기획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를 위한 관련조항이 없으나 향후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재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이므로 편의증진법 개정 완료를 대비하여 하위 법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며, 특히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과 같이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장애인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애인 재난구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시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도형 ISPL 대표와 오도영 이지무브 대표가 참석해 주거용 건물 국내개발사례와 사무용 건물 해외개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하균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들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각종 재난 발생시 피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함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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