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10년째 동결된 산재노동자 간병비 즉각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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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10년째 동결된 산재노동자 간병비 즉각 인상하라
  • 편집부
  • 승인 2024.04.18 11:12
  • 수정 2024-04-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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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식/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지난 2023년 4월,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은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2024년 현실화’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용역 결과 운운하며 올해 또다시 ‘동결’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 연합회는 산재노동자 간병비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7월 12일,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간병료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초청해 간병료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 요구에 공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규정 및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고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체 법률 검토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간호·간병급여가 매년 증가돼 왔으며, 올해도 5% 인상됐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동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한 처사이며, 산재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로부터 ‘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회는 산재노동자 간병료 및 간병급여와 관련해 자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간병료 및 간병급여액 상승률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요양 종료 후’ 간병급여액이 ‘요양 중’ 간병료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산재노동자의 경우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전문간병인을 기준으로 하루 6만 714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4760원까지 낮아진다. 이 같은 체계에 대해 국회는 요양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의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인상 등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간병급여 현실화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이다. 특히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 기타 간병인의 간병 3등급 1일 간병료의 경우 2014년 3만8240원에서 4만1170원으로 7.6%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그사이 간병 도우미료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2023년 9.3%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산재노동자 간병급여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거듭 간병급여 인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 간병료 시험 실시와 관련, 관계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으나, 건강보험은 지난 4월 1일부터 간병료 시험 실시를 시작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또는 재정 소요 추계 등을 검토한 후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2024년도 산재보험금 적립금은 25조 원에 달하며,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가족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전국산재노동조합은 정부에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조속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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