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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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4월 12일
  • 편집부
  • 승인 2024.04.12 15:50
  • 수정 2024-04-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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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 장애계 깊은 갈등 봉합 역할해야”

- 장애인 대변하는 의정활동 기대···장애인재활협, 성명

22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 장애인 당선인이 3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장애계의 깊은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 김예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그 밖에 점자법 개정과 점자의 날 지정을 이끈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 힘 정희용 후보, 통합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재활협회는 “국회에 입성하는 3인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은 다를지언정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국회 입성 전 장애계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약 이행 뿐만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 인권 중심으로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적한 장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수어·자막·점자 제공

- 평생교육시설, 등록금산정 근거 등 정보공시 의무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시간, 학습비, 강사 명단 등이 공시됩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는 학점, 학력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케 하고 평생교육사 양성·배치 현황, 보수 수준·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때 장애유형을 고려해 수어,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폐쇄 신고 때의 내용과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권리협약-헌법 위반”

- 서울시의회, ‘폐지안’ 입법예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989인, “인권침해” 반대의견서 제출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22일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데 이어 4월 7일 이를 입법 예고하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13일 ‘중증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민 2만7435명의 명의로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의 절차에 따라 3월 22일 이를 수리하고, 4월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4월 7일 서울시의회의 입법예고에 대응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의견서를 통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천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 3년간 월 15만원 적립시 시군구서 월 15만원 지원

- 4월 17일까지 99명 모집

인천시는 4월 17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행복씨앗통장에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 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16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발달장애인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99명을 선정해 5월부터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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