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자립생활계, 장애인의 권익향상 위해 하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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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자립생활계, 장애인의 권익향상 위해 하나 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4 10:26
  • 수정 2024-04-0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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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자립생활(IL)계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IL센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으로 양분됐었다.

이에 찬성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006년 이후 예산의 증액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성 등으로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주요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자립생활센터로 전락했다며 탈시설, 탈재가 등 자립생활 전달체계 보장을 위해 IL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IL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될 경우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에 따른 권익운동체로서의 본질과 토대가 훼손될 것이라며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 날로 연기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6월이면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국가정책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상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장애 영향평가’나 ‘장애인지 예산’ 등의 ‘장애 주류화’가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절반 이상이 장애노인인 상황에서 만65세가 되면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노인으로 편입되는 ‘고령장애인’ 문제 등 장애계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얻었고 한자협은 이사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자협과 한자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24시간 제도화를 투쟁으로 쟁취해 냈듯 이제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놓고 양분된 자립생활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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