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공약, 재탕말고 약속한 공약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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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공약, 재탕말고 약속한 공약부터 지켜라
  • 편집부
  • 승인 2024.04.04 10:20
  • 수정 2024-04-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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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거는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냈다. 경제·민생 정당정책이라고 내놓은 공약들이 표심만을 겨냥한 퍼주기식 공약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재정 부담을 감당 못 할 공약들이 다수다. 특히 각 정당들은 사회정책 분야 공약에서 ‘저출생’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긴 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없다. 반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공약은 철저히 외면했다. 정책적인 의지 결여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놓은 공약마저 재탕 공약이 다수다. 매번 4년간 정쟁만 일삼다가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급조한 공약들이라 현실성이 없다. 5월 31일,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정치권이 약속했던 공약(公約)들도 공약(空約)이 되거나 발의된 법안이 곧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21대 국회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된 법안 중 폐기될 처지에 놓인 대표적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꼽을 수 있겠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시도는 2007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건 등 19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20대 국회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4건 발의됐지만 국회가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자 2021년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사 기한을 넘겨, 법제사법위가 3년 뒤인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심사 연장’이란 편법을 썼다. 결국 국회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 표심을 의식해 ‘자동폐기’ 꼼수를 쓴 것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정치권에 줄곧 요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역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법 제정 로드맵까지 내놨다. 게다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법 제정을 공약하고 2021년 장혜영 의원, 김민석 의원, 최혜영 의원, 2022년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가 코앞이다. 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조차 못 지킨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재탕 공약한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

소외계층의 해묵은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이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둘 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내걸었지만 녹색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 언급은 없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만큼은 악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하나 처리에 발목잡기는 기본으로 민생은 뒷전이고 대화와 타협은커녕 당리당략에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에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그런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공약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무슨 염치로, 재탕에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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