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꿀 먹은 벙어리” 등 장애 비하 표현 국회의원에게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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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꿀 먹은 벙어리” 등 장애 비하 표현 국회의원에게 면죄부 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9 09:11
  • 수정 2024-03-2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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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양쪽에 화해
권유했지만 국회 측 거절
설명 없이 원고 패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장애 특성을 정치적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구제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3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이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박병석 전 의장을 상대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은 “이들의 표현이 적절치 못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에 화해를 권유했다. 조 활동가 등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화해안을 보냈다. 당초 요구안에 있던 ‘해당 의원 징계’나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포기한 화해안이었지만 김진표 현 국회의장과 의원들 쪽에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이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화해 권고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국회의장 측 태도 때문에 기각된 거 같다”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인데, 정작 관련 법을 만든 국회는 장애인 인식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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