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등 총선 요구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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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등 총선 요구 공약 발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8 09:19
  • 수정 2024-03-2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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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위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등 ‘발달장애인법’개정안,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를”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페이스북)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보호 및 권리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및 ‘특수교육법’ 전부개정과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등 12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등 22대 총선 출마 정당들의 수용을 촉구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으로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와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달성’을 위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IPPD)‘을 요구했다.

또한 ‘완전한 통합교육 기틀 마련’을 위해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 지원교사 배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12개 요구안에 포함됐다.

부모연대는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선포식’에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 10년이 지났지만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돌봄 문제는 여전하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전가된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은 매해 잇달아 발달장애인 자녀를 죽이고, 본인 또한 자살하는 등의 참사가 매해 10건 이상 벌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10년 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을 시작으로 바뀔 것만 같았던 많은 지원 서비스들과 제도의 변화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죽이지 않기 위해 2대 법률 및 12대 정책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선포식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해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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