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조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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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조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5 09:30
  • 수정 2024-03-2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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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북민 등도
벌금 70만~300만원

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 알선 조직 총책 차 모 씨(62)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게는 벌금 7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차 씨 등은 2018년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군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11명의 명의를 도용해 특별공급을 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집책 3명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소유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별공급 청약 신청 서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6개월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도 다른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 명의를 제공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차 씨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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