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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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3.22 10:24
  • 수정 2024-03-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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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80만 원 이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우선-16가구 선정
4월 1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572만 원)인 자이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16가구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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