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시가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에 실거주한 임산부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1월 출산 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4월 한 달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며,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한지 1개월(30일) 이내 출산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며,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은 4월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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