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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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3.21 10:13
  • 수정 2024-03-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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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장애인 고용률 1.37%대…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쳐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회장 양해인)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자가 480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4월 20일 밝혔다. 이는 동아리가 서명 운동을 지난 10일에 시작한 지 열흘만이다. 
 
고용노동부가 1월 3일에 공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장애인 고용률은 1.37%이다. 학교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166명 중 장애인은 71명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학교법인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89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손끝사이 회장 양해인은 “법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학교법인은 2022년 12월 한 달에만 약 1.2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공표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22년 12월과 동일하다고 추정한다면 학교법인이 연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4.7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동아리는 장애인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는 학교법인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손끝사이는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던 경위 해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캠퍼스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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