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노인전문요양기관 특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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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노인전문요양기관 특별 근로감독
  • 편집부
  • 승인 201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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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용노동청은 관내 노인전문요양기관 40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해고제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지난 7월말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207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6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천52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연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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