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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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3.06 09:36
  • 수정 2024-03-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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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 

인천광역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4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2,583명에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96%), 개인회생(5%), 워크아웃 및 기타(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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