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