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대한민국은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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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대한민국은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 편집부
  • 승인 2010.09.13 00:00
  • 수정 2013-01-2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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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순 / 핸인핸 원장

 지난해 말 등록된 장애인이 242만명. 국민 20명 가운데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언론보도를 들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해온 짧지 않은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참여의 자세를 보면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지 장애인이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되고 더불어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서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기회의 불평등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더 나은 역량과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이동의 제한, 교육의 제한, 의사소통의 제한 등 사회적응과 자립여건 전반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100미터 경주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을 통하여 2009년도 말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비장애인의 2배 이상이라는 보도를 들었다.

장애인직업재활관련 한 단체에서는 매년 10월30일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1030 직업재활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이 직업재활의 날이 된 이유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1030’의 숫자에 담았다는 이야기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품질이 보장되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우선구매를 실천하는 등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역시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나의 일가친족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봐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역량과 위상을 갖추었다. 이제 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전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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