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환자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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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환자 불편 최소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23 17:26
  • 수정 2024-02-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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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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