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13개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 강도, 사회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 장해에 대해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해 줍니다.
보장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보장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료는 인천시가 납부하며, 인천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금 청수와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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