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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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편집부
  • 승인 2024.01.25 10:55
  • 수정 2024-01-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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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융호/(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과연 나는 차별하지 않았을까?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차별한 적이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장애인들 대다수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장애인을 차별한 비장애인은 장애인 차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오해는 차별에 대한 오해다. 본인이 한 태도와 행동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다. 장애인 차별은 간단하게 말하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다르게 대우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우, 태도 등이다. 그리고 차별의 종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크게 직접 차별(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분리, 배제, 제한, 거부하는 행위), 간접 차별(형식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으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적용을 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등이다. 이러한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하는데, 직접 차별에서 비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거부가 차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거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차별 상황이다.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 때가 사람이 많다며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거부며, 테마파크의 놀이기구 탑승 시 장애인은 위험하니 이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도 거부다. 놀이기구에서 위험하다는 인식은 실제로 근거가 없거나 현장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인 경우가 많고 실제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거부다.

 

고의적이지 않아도 차별은 차별이다

두 번째 오해는 고의적인 차별만이 차별이라는 오해다.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 것일 뿐이므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적인 태도나 행동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를 했다면, 명백한 차별이다. 다만 고의적인 차별이라면 악의적인 차별이 된다. 차별인 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오해는 선의에서 한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위험할 것 같으니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좁아서 불편할 것 같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위해서’ 하는 태도와 행동은 장애인의 의견이 아닌 장애인을 차별한 사람들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정말 장애인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는가? 본인은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 그 선의는 누구를 위한 선의인가? 혹시 자신이 편하기 위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장애인을 위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음식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된다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손님들의 의견일까, 본인의 의견일까? 또 아무리 선의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인 차별은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과 함께 차별이라는 인식과 태도의 장벽이다. 차별은 배려의 부족이 아니라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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