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4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 모두입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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