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25인 이상 공공기관 대상
경기도는 도청과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4%까지 확대키로 해 인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내 25인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률을 4%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실·국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은 법정고용률인 3%를 넘어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비율인 4%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 산하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배치해 직무를 습득토록 한 후 2012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의 경영평가 시 고용률이 목표에 미달성될 경우 0.5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무고용 책임반을 편성해 시행을 독려 및 지원함과 아울러 144개소의 공공도서관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사서보조로 채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말 현재 도청 3.08%, 50인 이상 11개 공공기관은 2%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인천시청 총무과 고시팀 관계자는 “공무원 중증장애인 특별채용과 같은 계획은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라서 충원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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