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시가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 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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