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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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1월 10일
  • 편집부
  • 승인 2023.11.10 08:00
  • 수정 2023-1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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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 예산 15조392억원 규모···올해보다 8.1% ↑

- 사회복지예산 올해보다 12.8% 증액 4조8326억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1조1235억 원 증가한 15조39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월 2일 밝혔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관련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97억 원 증가한 4조8326억 원을 편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733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 번지 구현을 위해 5조37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안전 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59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보호자 동반않는 지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는 ‘차별’”

- 법원 “운행방해사례 대부분자폐장애인 사건···휠체어 벗어나 운전원에 돌발행동 가능성 낮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 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10월 23일 결정했습니다. 휠체어를 타 장애인콜택시가 이동 수단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단에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차별행위 중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 측도 “지적장애인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A 씨처럼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 이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보행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로지원인, 부수적 업무에 신변처리·식사지원 추가돼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고용노동부에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로 나뉩니다. 한편, 위 유형들 중 어디에도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업생활 중에서도 꼭 들어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은 근로지원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는 사투를 벌여가며 혼자 볼일을 보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루션은 “근로지원인의 제한적인 ‘업무’ 지원으로 직업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업무의 법위를 다룬 타 법들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출근 시작부터 퇴근 완료 시점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변처리나 식사는 업무에 필요한 활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애인·저소득청소년 ‘내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 11월30일까지 온라인,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69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 유‧청소년입니다.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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