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현 수준 이상의 보장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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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현 수준 이상의 보장대책 마련돼야
  • 편집부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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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시각장애인계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후 지난 4일 시각장애인 1명이 이를 비관,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앞서 안마사협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한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마포대교 교각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며 연이어 한강에 투신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를 중심으로 헌재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대책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마포대교 시위현장을 방문, 시각장애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굳이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인용치 않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헌재 판결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대형 사건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이 번복되거나 뒤집히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영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 수준 보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 것인가?”이다.
격화되고 있는 시위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이 연구되고 검토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에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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