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9월 22일
상태바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9월 22일
  • 편집부
  • 승인 2023.09.22 08:40
  • 수정 2023-09-2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계급여,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 30%→35%로 상향

- 의료급여,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완화 주거급여, 중위소득 50%로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생계급여의 경우,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돼 월 9만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인권위 “관광단지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는 차별”

- 직영·임대 여부 관계없이 편의제공 계획 수립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관광단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A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자체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9월 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문화향유권의 하나인 관광 활동은 존엄성 보장을 위한 주요 기본권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차장과 전망대, 출렁다리 사이 접근로, 장애인화장실 접근로를 개선하고 체험장 내 시설물에 경사로·안내판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관광단지에 다녀와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주요 시설과 체험장에 경사로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광단지를 운영하는 지자체 B 군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장애인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광종합안내소 위치를 바꾸는 등 ‘무장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 시설의 미관을 해치거나 임대매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관광단지에 대해 B 군수가 소유주로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임대매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천시, 9월부터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시 한시적 재가돌봄·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인천시는 돌봄 사각지대 및 갑작스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장기요양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도 30일 동안 72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지하철 150원-·버스요금 250원 인상

- 지하철 1400원-버스 1500원

10월 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됩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인천 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 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0월 7일 일제히 인상되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됩니다. 일반버스 요금은 신용카드 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