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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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9월 15일
  • 편집부
  • 승인 2023.09.15 08:30
  • 수정 2023-09-1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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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주무부처’ 복지부, 장애인의무고용 5년연속 어겼다

- 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27억 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4억49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와 산하기관 전체 27곳 중 14곳이 장애인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은 3년 연속 장애인의무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5년간 납부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무려 27억13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 내년 시각․청각장애인 TV보급-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

- 방통위, 내년도 243억 ↓ 2364억원 예산안 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3억 원 줄어든 2,364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시각,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올해보다 44억5800만 원 증액한 201억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득 및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 원 증액한 12억5600만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사-학부모 갈등조장’ 탄원서 논란

- 부모연대 “모든 책임 장애학생-부모에게 돌려, 혐오집단 규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는 9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차별 조장하는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 혐오 여론 양산을 멈출 것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경기도 초등학교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임 교육감의 탄원서가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통합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 문제임에도 모든 책임을 ‘폭력적인 장애학생’과 ‘모든 문제를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비난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연대는 “학교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경기도교육감이 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책임을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돌리며, 혐오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배제시키고, 분리 교육을 조장하는 차별 발언을 공식적인 문서에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중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 남짓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인천시, 연내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 운영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를 올해 안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교육지원, 의료지원, 심리 치료, 일상생활 복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성인쉼터와 분리해 운영됩니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연 면적 100㎡ 이상 건축물에 남아, 여아 쉼터를 분리해 총 2개소가 설치되며, 시는 이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소 정원은 남녀 4명, 여아 4명 등 총 8명이며 입소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해당 군·구 등의 입소 의뢰를 통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전문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아동들이, 이번 개소를 통해 쉼터에서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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