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시급한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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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시급한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8.03 09:51
  • 수정 2023-08-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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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7월 4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선 2022년 기준 등록 장애인구의 52%가 65세 이상이지만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반 장애인요양시설에선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고령장애인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선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장애인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시설로는 고령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서비스로 이전돼 하루 최대 4시간 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만이 최중증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선 ‘65세’란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전명금 과장은 <장애인생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가 갖춰진 거주시설을 신규 설치 및 확대해 나갈 계획과 인천형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추가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장애인의 수가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은 현시점에서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쉼터 마련’,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 ‘비장애인보다 15~20년 빠른 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른 노인연령 규정의 현실화’ 등 장애계의 지속적 요구를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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