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종류 : 그림 참고
지원 대상은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이며, 발병 초기·외래 치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다.(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3,901천원 이하)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과 문의는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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