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근로자미술제 작품 현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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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근로자미술제 작품 현상공모
  • 편집부
  • 승인 201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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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까지, 근로자-산재 요양자로 참가 제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제31회 근로자미술제’의 작품을 오는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참가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산재로 요양 중인 자여야 하며, 기성전문가와 현직공무원 그리고 역대 동일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는 참가를 제한한다.

모집분야로는 회화, 서예, 공예, 사진 등 4개 부문으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근로자문화예술제 서비스신청을 한 후 작품은 KBS미디어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7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서도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5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90명에게 4천3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 금상 이상 수상작품은 매입상금 시상으로 공단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수상자에게 작품이 반환되지 않는다.

시상작품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수상작품 중앙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 부문별 금상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문화체험의 기회도 부여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6) 또는 KBS미디어 문화사업부(02-781-8171)로 문의하면 된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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