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법제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전문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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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법제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전문화’되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3.06.22 10:13
  • 수정 2023-06-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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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자_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센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에 ‘찬성하는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찬성이요’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했다. 왜냐 하면 현장에 있으면서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자립생활센터의 존폐위기는 언제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정권이 바뀌든가, 우리 사회 경제가 어려워질 때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리 대상이나, 통합 대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복지사업이 자립생활센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자립생활센터가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정부의 간섭만 늘어나고 예산지원은 미비하다면 자립생활센터 관련자들 스스로 자성을 하여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타 복지사업 종사자들보다 최저 수준의 인건비로 책정되었다. 2021년 전에는 개별 자립생활센터의 재정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고 그 외 처우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때보다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자립생활센터는 법제화되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갑론을박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범접할 수 없는 복지기관으로 선봉에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꼭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1세대 센터장들의 뒤를 이어 갈 리더를 세워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사회도, 정책도 변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탄생한 자립생활센터는 그 어떤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 직접적이고 장애 친화적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자립생활센터는 소규모 기관으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유형별, 장애특성별 자립생활센터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구(區)마다 설치된 자립생활센터가 동(洞)마다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들을 그저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들, 특히 센터장과 동료상담가는 행정능력을 비롯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장들과 동료상담가의 능력은 인정한다. 문제는 그 다음 우리 후배들의 세대다. 지금부터 후배양성을 하지 않으면 자립생활센터는 현 수준에 머문 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선 자립생활센터를 법적 기관으로 법제화하여 안정화를 꽤하고, 동료상담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승격시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만 채용될 수 있는 직업군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은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아도, 시위 한 번 하지 않아도, 매년 알아서 예산이 책정된다. 이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센터의 규모는 장애인복지관의 ‘10분의 1’인데 하는 일은 ‘10대10’이다. 탈시설, 자립, 역량강화, 취업, 노령화, 이 모든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이기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법으로 보장받고, 전문성을 갖추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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