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서 집회·시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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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서 집회·시위 제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07 09:24
  • 수정 2023-06-0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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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일자리 활동,
절반이상 집회참여 및
캠페인···타 직무 발굴-
사업실적 점검도 강화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에서 집회 활동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19알 Disability Pride행진(사진=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홈페이지)

서울시가 7월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업무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농성·집회 활동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활동을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 참여 대신 어떤 직무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6월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시위에 사용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맥을 같이한 것.

앞서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 혈세를 투입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민의 발목을 잡고, 특정 단체의 집회 동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 2020~2022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 1만7228건 중 절반이 넘는 8691건(50.4%)이 집회 참여 및 캠페인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17.2%), 문화예술 공연·연습(15.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는 뇌병변·자폐 등 중증장애인에게도 스스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전장연 등의 제안으로 2020년 시작됐으며 지난 4년간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41억 원에 달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의 70~80%는 전장연 관련 기관으로 사업 첫해인 2020년은 11곳 중 9곳(81.8%)이, 올해는 25곳 중 18곳(72%)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집회 참여 외에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이달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굴할 계획이다. 호스텔 객실 관리, 책 정리, 마트 물품 정리, 캠핑장 관리, 재래시장 안내,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문서 파기 등이 검토 중이다.

또 서울시는 사업 실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에 한번씩, 연 4회 제출해야 한다. 기존 연 1회 제출에서 횟수를 늘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권고에 따라 2020년 도입된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권리중심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홍보하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길을 안내하고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기존 일자리와는 다른 취지의 일자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권리중심 일자리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한 내용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한국이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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