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위한 ‘인천지하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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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위한 ‘인천지하철행동’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07 09:12
  • 수정 2023-06-0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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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투단, “인천시, 노선 44%
저상버스 도입 의무 면제 계획,
장애인 이동권 후퇴···철회해야”

인천시, “백지상태서 예외 노선
선정 재검토와 인천장차연 등
교통약자단체와 협의 진행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5일 전국 순회 지하철 행동 일정으로 버스 노선 44%를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선정한 인천시를 찾아 420인천공투단과 연대해 ‘인천지하철행동’에 나서며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촉구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 26.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도입율 역시 57.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17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인천시 버스 노선 210개 중 92개 노선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선정을 함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44% 노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인천지하철행동’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이동 후,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대회로 이어졌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솔 상임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면제를 장애인단체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노선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이 전무하고 420인천공투단의 문제제기에도 당사자단체들과의 협의도, 개선계획도 없이 군구에 협조요청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인천시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한 운행율 75% 보장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 △장애인 단체 이동 버스 도입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선정 백지화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인천시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운전원 확충 추후 검토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검토 중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불가 등 인천시의 기존 입장 그대로여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 국장은 “오히려 저상버스는 인천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지상태에서 예외 노선 선정 재검토와 인천장차연 등 교통약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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