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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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2일
  • 편집부
  • 승인 2023.06.02 16:52
  • 수정 2023-06-0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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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경쟁체제 도입…복지사업 통폐합해 시장 조성”

- “시장화·산업화…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하고…바우처 활용해야”

-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현금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단순화를 통해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인하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추가 지정

- 중증소아환자 전담 10곳→12곳으로 늘어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소아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소아의료체계 걔선대책’의 일환으로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중증소아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필수 의료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업무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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